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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7 2017노258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주방 쪽으로 가서 바구니를 한두 차례 흔든 사실은 있지만, 바구니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친 적은 없다.

또 한 그 당시 바구니 안에 있던 유리잔은 소주잔 5~6 개뿐이었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 소주 잔들이 깨지지도 않았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손바닥으로 밀쳐서 폭행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식당은 주방과 홀이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F과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고인을 말리러 나온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