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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1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6:28 경 포 천시 군내면 용정리 소재 공설 운동장 앞 노상에서 포 천시 마전 길 26 소재 석 화농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3회에 이르고, 이 사건 당시 단순 음주 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는 하였으나 사고가 매우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