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2018고합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A
오세문(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사 B(국선)
2018. 3. 28.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22:24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5-3 동작대로 노상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경기 양평군 방향으로 가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집 주소를 물어보며 전화 통화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거짓말하지 말고 빨리 가라."라며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을 4회 때리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안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정치훈
판사이상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