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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7고정8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D 단지 아파트 관리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07:55 경 위 아파트 관리 사무실 2 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는 것에 반대하며 피고인의 사무실 출입을 막고 있던 아파트 주민들 중 피해자 AE(66 세 )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개새끼야 오늘 확 죽여뿐 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Z, AA, F, Y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AE, E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