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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2 2016가단5338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6. 8:40경 자전거 라이딩 동호회 사람들과 자전거를 타고자 원고 소유의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위쪽 캐리어에 자전거 1대를 장착하고 광주 첨단 교통공원 내 공영주차장으로 진입하였고, 주차장에서 동호인들을 만나 자전거 2대를 추가로 장착한 다음 장소를 이동하고자 같은 날 9:00 주차장 출구로 이동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임시로 주변 도로공사 때문에 주차장 부근에 있던 교통신호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을 가로등 기둥에 고정하여 설치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위 가로등에 고정되었던 전선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이 않아 아랫방향으로 늘어지면서 차량 캐리어에 장착된 자전거에 걸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자전거 2대와 캐리어(2017년식 트랙자전거 1대, 2016년식 오픈 자전거 1대),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사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위 교통공원 내 설치된 영조물인 교통신호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주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 10,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B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원인이 전선이 가로등 기둥에서 풀려 늘어지지 않도록 영조물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