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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8 2014고정17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C빌라 B동 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에 아무도 없는 사이 불상의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의류 푸마 다즐러 저지 니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내용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