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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1 2015가단296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02,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5. 9. 2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포천시 C 소재 주유소를 운영한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로 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가 서울보증보험에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서(증권번호 E)를 발급받아 D에 교부하고 유류를 공급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D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서울보증보험이 2013. 5. 9. 보험금 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여 원고가 2013. 12. 18. 서울보증보험에 그 때까지 발생한 구상금 21,102,4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1,102,490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12.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주유소의 운영수익 중 일정 부분을 요구하며 자발적으로 연대보증한 실질상 주채무자여서 구상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