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의 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 사이에 2016. 1. 30. 체결된 사업양도양수계약은 무효임을...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은 피고 B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피고 C에 이전하는 것으로서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바, 이는 정관에 기재된 목적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269조, 제204조에 의하여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은 피고 B의 유한책임사원인 원고와 F의 동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이다.
3)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은 피고 B의 공동업무집행사원인 D, E가 유한책임사원인 F과 원고의 동의 없이 D의 아들인 H과 E의 배우자인 I가 주주인 피고 C에 그 영업을 헐값에 양도하는 것이다. 이는 회사와 사원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사원의 선관의무에 위해되는 배임행위로서 위법하고, 일부 사원의 동의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위법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은 무효이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본안전 항변 피고 C는 이미 탁주제조면허를 스스로 반납하고 2018. 8. 31. 폐업절차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은 피고 B의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어 영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 C가 피고 B의 남은 자산과 부채를 승계한 것으로서, 상법상 영업양도가 아니라 민법상 포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