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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2 2015고단1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식당 ‘C’에서 피해자 D에게 “E가 이마트에 합병되면서 가지고 있던 E 주식으로 30억 이상의 돈을 벌었다. E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비상장주식이 있으니 지금 사두면 1년 내에 2배 이상의 차익을 볼 것이다. 가지고 있는 주식 4,000주를 주당 1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으로 위와 같은 돈을 번 사실이 없고, 당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주식 매입자금, 의류 구입 자금,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2. 10.경 500만 원, 같은 해

2. 29.경 2,200만 원, 같은 해

4. 5.경 1,000만 원, 같은 해

4. 26.경 375만 원 합계 4,07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증 제2 내지 4호증 첨부서류 포함), 양도소득과세 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주식 매매 양도양수 계약서,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갖고 있지도 않은 판시 F의 비상장 주식을 피해자에게 매도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도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돈 중 일부로 위 주식을 사고 나머지 금원을 모두 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