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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고합2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8. 말경 필리핀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 일명 ‘B’, C 아이디 ‘D' )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 17:00 경 서울 강남구 E 다세대주택 1 층 현관 앞에서 F으로 하여금 'B' 의 지시를 받은 G이 퀵 서비스로 보낸 택배를 수령하게 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필로폰 2g 상당이 들어 있는 철제 램프 1개를 F으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내지 섭취 피고인은 2018. 1. 28. 경부터 같은 해

2. 14. 경까지 사이의 불상 일시에, 네 팔 포 카라 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 내지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제 4회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인터폴 적색 수배에 따른 우리 국민 구속( 증거 목록 순번 2),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H 대화 내용 관련, 증거 목록 순번 59), 수사보고 (F에게 필로폰을 건넨 A 출석요구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0), 개인별 출입국 현황( 증거 목록 순번 62), 수사보고 (C 대화내용, 증거 목록 순번 69), C 대화내용 사진( 증거 목록 순번 70), 수사보고( 피의자 F 판결문 첨부, 증거 목록 순번 48), G 1 심 판결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고단 5727, 증거 목록 순번 78), 수사보고( 필로폰 배송관련 메모지, 증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