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03.9.10.(1),188]
[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2]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이 나중에 추징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위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지방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바,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점에는 징수부족액이 생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그 때를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볼 수 없고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난 다음 납부기한까지 조세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이 나중에 추징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당초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된 때가 아니라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유동례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장환)
서울특별시장
2003. 6. 11.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2. 6. 20. 원고들을 주식회사 영동벤처프라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가. 원고 유동례에 대하여 한 취득세 7,730,880원 및 그 가산금 850,370원, 농어촌특별세 773,090원 및 그 가산금 85,040원, 등록세 211,361,050원 및 그 가산금 23,249,680원, 교육세 38,679,080원 및 그 가산금 4,254,700원,
나. 원고 이영길에 대하여 한 취득세 5,875,460원 및 그 가산금 646,280원, 농어촌특별세 587,550원 및 그 가산금 64,630원, 등록세 160,634,400원 및 그 가산금 17,669,750원, 교육세 29,396,100원 및 그 가산금 3,233,570원,
다. 원고 이영우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46,170원 및 그 가산금 170,070원, 농어촌특별세 154,620원 및 그 가산금 17,010원, 등록세 42,272,200원 및 그 가산금 4,649,930원, 교육세 7,735,820원 및 그 가산금 850,9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2. 6. 20. 원고들에 대하여 주식회사 영동벤처프라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및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 유동례, 이영길은 부부이고, 원고 이영우는 그 친족이다.
나. 원고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소외 주식회사 영동벤처프라자(이하 '영동벤처프라자'라 한다)는 2000. 4. 8.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9-3 외 2필지 토지 1,062.93㎡ 및 위 지상 건물 5,327.05㎡(편의상 이하 위 3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0. 4. 12. 피고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후 2000. 4. 28.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교육세를 각 면제받았다.
다. 영동벤처프라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영동벤처프라자의 주식 분포를 보면 원고 유동례가 50%, 원고 이영길이 38%, 원고 이영우가 10%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1. 6. 25. 원고 유동례, 이영길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일부를 소외 이해호 외 3인에게 매도하여 원고 유동례는 영동벤처프라자의 주식 중 20%, 원고 이영길은 15%, 원고 이영우는 10%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라. 그런데 영동벤처프라자는 2001. 10. 4.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성민수양관교회(이하 '새성민수양관교회'라고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새성민수양관교회는 2001. 10. 7. 자기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01. 12. 11. 영동벤처프라자에 대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교육세를 추징하고자 합계 572,267,0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영동벤처프라자가 자금사정 악화로 위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자, 피고(2002. 3. 1.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시세부과징수규칙 제1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던 부과·징수권이 피고에게 환원됨)는 2002. 6. 20. 원고들이 영동벤처프라자에 대한 관계에서 지방세법 제22조 소정의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와 함께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시점의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세목별 세액을 주문 제2항 기재 해당 세목별 금액으로 결정하고 위 각 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전심절차
- 2002. 8. 7. 이의신청, 2002. 10. 2. 결정(이의신청 기각)
- 2002. 10. 17. 심사청구, 2002. 11. 27. 결정(심사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영동벤처프라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인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만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체납하고 그 재산으로서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사건과 같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지방세법 제29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여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즉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시점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제22조 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은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면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동벤처프라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취득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면 추징하는 조건으로 면제하였던 것이고, 영동벤처프라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각 시기에 원고들은 영동벤처프라자의 주식 98%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으므로 비록 추징시점에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그러므로 법인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점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면제되었다가 그 후 추징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 등 납세의무의 성립일이 취득하는 때 및 등기하는 때인지, 아니면 그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바,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점에는 징수부족액이 생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그 때를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볼 수 없고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난 다음 납부기한까지 조세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비록 지방세법 제22조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즉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주체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에게 징수부족액이 생기도록 회사의 경영지배를 한 책임을 추궁하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규정으로써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일이 곧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일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라.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1) 지방세법 제120조 및 제150조의2 는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 확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문과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 의 규정의 문리해석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또는 등록을 하는 때에 성립하였다가 같은 항 본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신청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률상 당연히 면제되고, 같은 항 단서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징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제120조 (신고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괄호 안의 내용 생략)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50조의2 (신고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감경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괄호 안의 내용 생략)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되어 있다.
(3)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장용지로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취득세 면제에 관한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있어 그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취득 당시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지만, 그 후 위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양도한 것이 취득세를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위 사유의 발생 당시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하고(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0725 판결 참조), 공장이전 목적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면제 내지 비과세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신공장건축의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는 일단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면제하고 그 후에 당초의 면제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487 판결 참조 ).
(4)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영동벤처프라자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납세의무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 즉 영동벤처프라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한 2001. 10. 4.에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영동벤처프라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 취득하였을 당시에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국가정책적인 목적에 의하여 영동벤처프라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면제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취득 후 3년 내에 영동벤처프라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거나 5년 내에 그 지정이 취소되면 추징하는 '조건'으로 면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1) 내지 (3)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도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경우와 같이 일단 면제하였다가 추징사유가 생겨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는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라고 주장하나, 이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확정되고 예외적으로 부과처분방식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정확한 것이 아니지만, 그 점은 앞서 설시한 이 법원의 법률적 견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마.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1. 10. 4. 현재 원고들은 영동벤처프라자의 주식 중 45%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시점에서 원고들이 영동벤처프라자의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이 영동벤처프라자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