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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85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한꺼번에 본다.

먼저 피고인 B, C, D, E, F의 양형에 관해 보건대, 위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거나 별다른 전과가 없고 당심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터널공사 강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주거생활의 불편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단체행동에 나서기 전 여러 차례 자신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지만 건설사와 부산시가 이를 묵살한 탓에 피고인들이 실력행사에 나선 정황이 엿보이는 점,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후 단체행동이나 실력행사를 한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의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에게도 앞서 본 유리한 양형사유들이 있으나,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가장 중하므로 상피고인들과 차별을 두는 것이 마땅한 점, 아울러 위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주도한 책임을 질 것을 각오하면서 대신에 상피고인들에 대해선 선처를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