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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2 2016노909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과 E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명의 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달리 위와 같은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과 E는 피고인 A이 토지 매입자금을 출자하고 E가 사업비 조달 및 인허가를 담당하는 투자 약정을 한 것으로 위 동업 약정에 따른 피고인 A의 내부 지분 범위가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피고인 A의 지분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명의 신탁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내부 지분 범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