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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1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5. 31.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 01:44 경 혈 중 알콜 농도 0.3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두하길 21 ‘ 효자 3동 행정복지 센타’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B 아파트 C 동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으면서 음주 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 내 어 물적 피해 일으킨 점, 다만 인적 피해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