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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나704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년 초경부터 당시 중학생이던 피고의 아들 C을 D이 운영하는 E학원에 보내 국어, 영어, 수학 강의를 수강하게 하였고, C은 2014년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2014. 10. 23.까지 E학원에 다니면서 위 각 과목의 강의를 수강하였다.

나. D은 2013년에는 E학원의 중등부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수강료를 월 350,000원으로 책정하였는데, 피고도 E학원이 소재한 시흥시에서 미용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D과 같은 시흥시학원연합회 회원이라는 이유로, C이 E학원에서 수강하기 시작할 때부터 수강료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년에는 D에게 C의 수강료로 매월 175,000원(=350,000원×50/100)씩을 지급하였다.

다. D은 2014년에는 E학원의 고등부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수강료를 월 500,000원으로 책정하였고, C은 2014. 1.경부터 고등부 강의를 수강하였다. 라.

피고는 D에게, 2014. 5. 30. C의 2014년도 수강료 명목으로 800,000원을, 2014. 9. 2. 위와 같은 명목으로 8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D은 2015. 2. 25. 원고에게 D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수강료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D은 E학원의 2014년도 고등부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수강료를 월 500,000원으로 책정하였으나, 피고에 대하여 위 수강료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2014. 1.부터 D에게 C의 수강료로 매월 400,000원 =500,000원×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