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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177113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506,304원과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별지 신청원인 1의 가항 기재 도표 중 어음금 5,000만 원 및 일반자금 6,500만 원 대출금에 관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