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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5173165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 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특히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을 지휘ㆍ감독한 경우는 외환카드 담당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되고, 외환카드 담당팀에 소속되지 않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다.

원고들은 야근 또는 주말 근무를 하지 않았다

거나 방문등록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고, 업무태도나 실적 등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