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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86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미신고 영업의 점) 공 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7. 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두천시 C 아파트 305동 404호에서, 약 8.2㎡ 규모의 방에 의자 3개, 거울 3개, 기타 미용기구를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펌, 염색, 이발 등을 해 주어 월 평균 약 1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미용업을 하였다.

나.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무면허 영업의 점) 누구든지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용업을 개설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펌, 염색, 이발 등을 해 주어 미용업무에 종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중 위생 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 1조), “ 공 중위생 영업” 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미용업 등을 말하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 미용업” 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ㆍ 머리 ㆍ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제 2조 제 2 항 제 5호) 고 규정하고 있다.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는 바, 위와 같은 공중 위생법의 목적, 위 규정의 내용, 미용업은 ‘ 손님’ 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인 점, 영업이란 ‘ 영리를 목적 ’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 대법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