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02 2015고단57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경 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B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이체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ㆍ외 프로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를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고, 그 예측의 적중 여부와 해당 배당률에 따라 금전으로 환전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지급받거나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43회에 걸쳐 합계 1,031,152,592원을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충전 관련 출금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