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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17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8. 2. 26. 15:31 경 대전시 유성구 B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C을 이용하여 피해자 D( 가명, 여, 16세 )에게 “ 안녕 ” 이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가 “ 누구 세요 ”라고 묻자, “ 우리 D가 음란한 암캐라는 걸 아는 사람이지”, “ 밤마다 치한한테 추행당하고 강간당하는 상상으로 보지를 만지며 자위를 하는 D를 아는 사람” 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내역

1. 진술 녹화 CD(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