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0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21:20 경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서, 아동 학대 의심신고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요원과 함께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소속 경위 D이 길바닥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한다’ 고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의 딸 E(10 세), F(8 세) 과 상담을 한 후 ‘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쉼터로 안내 하여 쉬게 하겠다’ 고 하자, ‘ 왜 내 아이를 빼앗아 가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왼쪽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학대의 심 아동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동영상 CD의 영상

1. G 상담원 작성의 응급조치 결과 보고서의 기재 (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1. 4. 21:10 경 겨울 야간에 어린 자녀들과 짐을 거리에 둔 채 홀로 바닥에 앉아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D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G과 함께 피고인이 아동복 지법위반의 아동 학대범죄를 하고 있다고

보아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 제 1 항 제 3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어린 자녀들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과정에서 D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D의 공무집행은 적법 하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행위를 사실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