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면서 몸싸움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유흥주점 업주인 F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며 상처와 찢어진 속옷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피고인의 성폭행 범행을 뒷받침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②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그 날 있었던 사건 말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다른 이유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에게 금전적 보상이나 다른 요구를 하지도 않았다.
③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술값이나 ‘팁’ 문제로 시비가 생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나 폭행이 있었을 뿐이라면, 피해자로서는 출동한 경찰관이나 수사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