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1768』 피고인은 2001.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2.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2.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3.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4.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05.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5.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08.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의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1.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가건강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034』 피고인은 2011.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3. 28. 대구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1. 18:00경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번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