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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0 2019가단12613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8,283,071원, 원고 B, C에게 각 98,855,38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세종 특별자치시 G에 있는 ‘H 아파트 건설현장’ 내에서 배관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던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현장 소장이다.

나. 원고들의 피상 속 인인 소외 망 I(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는 자녀이다) 는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2018. 6. 5. 09:20 경 J 화물차에 배관공사에 필요한 도시가스 파이프 다발을 싣고 위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화물을 내릴 수 있도록 화물차 적재함의 적재 물을 고정하는 지지대를 풀었다.

다.

이후 피고 E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지게차 운전 사인 피고 F에게 지게 차로 망인이 몰고 온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파이프 다발을 내리라고 지시하여, 피고 F가 지게차의 집게 발을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파이프 다발 아래로 집어넣어 파이프 다발을 들어 올려서 내리려고 하던 중( 망인이 화물차 적재함의 지지대를 풀고 나서 약 10분 정도 지난 후이다), 지게차의 집게발이 적재함에 실려 있는 바로 옆의 다른 파이프 다발을 건드려 그 파이프 다발이 화물차 적재함 반대쪽으로 떨어지면서 적재함 반대쪽에 있던

망인이 떨어진 파이프 다발에 깔려 사망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14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피고 E은 지게차 운전 사인 피고 E으로 하여금 화물차 적재함에서 파이프 다발을 내리도록 작업 지시를 함에 있어서는 작업 시작 전에 화물차 주위와 지게차의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며, 하역 작업 중 지게차의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현장을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