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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5나20173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각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대한주택공사는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40에 있는 여월휴먼시아3단지 아파트 총 89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분양한 분양자이다. 원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에서는 위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 2)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진흥기업’이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3공구 건축공사 이하 '3공구 건축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진흥기업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법인이다. 나. 3공구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5. 7. 8.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피고 진흥기업, 신구종합건설과 사이에 3공구 건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2,075,278,000원, 공사기간 2005. 7. 29.부터 2007. 9. 3.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번호 년차 보증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 1 72343, 3484 10 2007. 11. 8.부터 2017. 11. 7.까지 기둥, 내력벽 225,140,703원 (= 221,671,090원 3,469,613) 2 72344, 3486 5 2007. 11. 8.부터 2012. 11. 7.까지 바닥, 보 96,488,877원 (= 95,001,899 1,486,978원) 3 72345, 3504 3 2007. 11. 8.부터 2010. 11. 7.까지 기초, 지붕, 방수 121,651,607원 (= 119,985,890원 1,665,717원) 4 72346, 3506 2 2007. 11. 8.부터 2009. 11. 7.까지 조적, 기계(기타) 209,389,217원 (= 204,998,957원 4,390,260원 5 72347, 3508 1 2007. 11. 8.부터 2008. 11. 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