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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8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영수증,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을 대필하여 주고 사업 설명 중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였던 직원에 불과하였고, 투자자나 자금을 관리하는 등 핵심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교부된 투자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취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상당한 역할을 맡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피고인 B 및 L, M 등과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② 피해자 I의 투자금 교부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서, 아파트분양 영수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서류와 교부시점이 맞지 않으며, I이 투자금 4,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U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 I이 교부한 투자금이 130,359,500원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③ 피해자 S(개명 전 이름 X)은 자신의 투자금액이나 금원 마련 경위, 투자금 교부 자리에 피고인 A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T의 진술 역시 S 대신 지급하였다는 3,000만 원을 마련한 경위나 교부 당시 피고인 A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여 믿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 S이 교부한 투자금이 1억 원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2004. 11. 24. K의 대표이사가 처 Z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