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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19가합1652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울산 남구 D, E동에서 F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피고 B는 피고 법인의 대표자이자 G라는 상호로 헬스클럽 등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4. 7.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월 차임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1년(2018. 4. 7.부터 2019. 4. 6.까지)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피고 B가 설치한 제반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기로 정하였고, 피고 법인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B는 2018. 8.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9. 4. 16. 연체차임 일부인 2,500만 원을 지급한 후 다시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9. 5. 31.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 B는 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차요금 징수 시설물(컨테이너)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주차장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2기의 차임을 초과하여 차임을 미지급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 통지에 의하여 2019. 5. 31.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