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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노2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개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제1 원심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제1 원심의 사기죄로 인한 편취액은 합계 9,600만 원, 제2 원심의 사기죄로 인한 편취액은 3,6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공범들과 위 편취액을 분배해서 사용한 점, 제2 원심의 각 죄는 앞서 본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