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17. 00:4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3층에 있는 ‘C노래방’ 입구에서, 위 B건물 1층에서 ‘D’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41세)가 위 노래방 업주 F로부터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부리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다”며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이어 위 ‘D’ 주점으로 돌아가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E를 따라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그의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해서 같은 날 00:50경 위 ‘D’ 내에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다가 피해자 E의 처인 피해자 G(여, 41세)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폭력행사 과정을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팔을 1회 치고, 그녀의 양쪽 뺨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피해자 G에게 각각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7. 00:55경 위 ‘D’ 주점에서, ‘손님이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의 추가폭행 시도를 제지하자 “병신들아 지랄 육갑떨고 있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1회 밀고, 뒤이어 출동한 같은 지구대 순경 J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되자 “개새끼야,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며 112순찰차 내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발로 위 순경 J의 왼쪽 발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관련 수사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