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2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산 사동 광림 BH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논 현로 163길 33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수치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사고차량사진,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