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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1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 대형주 조회사인데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구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대여 비 명목으로 하루 당 70만 원, 총 3 일간 21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성명 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2017. 11. 16. 14: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3 일간 210만 원의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한 전화번호 등 수사)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1. 정보제공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범죄, 불법 스포츠 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 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바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3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5.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3.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