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1131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의 부동산 매도와 매매대금의 이체 1) 피고의 남편인 B은 2015. 8. 8. C 외 4인(D, E, F, G)에게 분할 및 등록전환 전 세종특별자치시 H 전 1391㎡와 I 임야 8291㎡(이하 위 각 부동산을 특정할 때는 ‘J리’ 이하로만 기재하고, 묶어서 표기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98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015. 10. 13.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 앞으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2) B은 2015. 8. 10.부터 2015. 10. 13.까지 매매대금 중 633,621,948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K)로 받고, 위 계좌에서 2015. 10. 10. 합계 61,360,000원을 에스-오일 주식회사(이하 ‘에스-오일’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2015. 10. 13. 5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4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M)로 각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 이체’로, 위 151,360,000원(= 61,360,000원 40,000,000원 50,000,000원)을 ‘이 사건 이체 금원’으로 각 표기한다]. 나.

B의 국세체납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평택세무서장은 B에게 2016. 3. 11. 양도소득세 344,861,660원을 고지하였다.

2017. 5. 10. 현재 B의 국세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396,590,80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조세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가 사업자인 N주유소 한편 피고는 2000. 1. 4. 남양주시 O(도로명 주소: P)에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N주유소”를 개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매매대금 중 151,360,000원을 피고 계좌에 이체하거나 에스-오일에 이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