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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28 2014고단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22:27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에 있는 궁남사거리 교차로를 궁남지 쪽에서 미성삼거리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약 5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치 부여군청 쪽에서 박물관 쪽으로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3,654,82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사고현장사진 포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 내사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