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24002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2015. 10.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다.

나. 피고는 2014. 5. 13. 망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상속인으로 정하여 생명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망인 사망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생명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더니, 피고는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C로 수익자가 변경되었다면서 지급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익자 변경은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정당한 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당초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상속인’을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을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그 후인 2015. 5. 22. 담당 보험설계사 D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상속인’에서 C로 변경할 것을 신청하도록 대리권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D가 망인의 대리인으로써 2015. 6. 10.경 그 신청을 하여 C로 수익자가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변경은 망인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춘 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