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8(2)민,010]
경찰관이 수류탄을 분실한 사실과 이를 습득 조작하다가 그 폭발로 인하여 생한 살상결과와의 관계는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위 특별사정에 관한 심리 및 분실자가 분실 당시 위 특별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인가를 판단함이 없이는 수류탄의 분실과 발생한 결과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경찰관이 수류탄을 분실한 사실과 이를 습득 조작하다가 그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살상결과와의 관계는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특별사정에 관한 심리 및 분실자가 분실 당시 위 특별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인가를 판단함이 없이는 수류탄의 분실과 발생한 결과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763조 ( 393조 )
원고
대한민국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청주지방 1969. 12. 10. 선고 69나63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류탄의 폭발로 인한 본건 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충북 제108전투경찰대 대원인 소외 1 순경이 허리에 차고 있던 수류탄 1개를 충북 중원군 감물면 하문리 나룻터 모래밭에서 분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폭발물인 수류탄은 잘못 취급하면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물건이므로 폭발물취급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자가 만질 수 있는 상태에 방치하여 두면 언제 누군가가 그 폭발물을 만지다가 폭발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폭발물 취급과 아울러 대민 안전사고방지 업무를 그 직무의 일부로 하고 있는 전투경찰대원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은 경찰의 직무로서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는 바이고 소외 1이 폭발물인 수류탄의 간수를 잘못하여 이를 분실한 사실 및 그 지휘관이나 소외 1이 그 분실한 수류탄을 수색하여 회수함에 있어서 그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소외 2가 가지고 장난하다가 폭발하였다하여 위 수류탄의 분실과 망 소외 3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위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수류탄이 아무리 폭발성이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수류탄을 분실하고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분실자에게 그것이 반드시 폭발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그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폭발물인 수류탄을 습득한 자가 그에 대한 지식경험이 없는 자로서 그 폭발장치를 조작하여 폭발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위 수류탄 분실과 그 폭발로 인한 인명의 살상결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사정에 속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특별사정에 의한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지를 심리판단하기 위하여는 원판결이 본건 사고경위에 관하여 국민학교 1학년생인 소외 4(여자)이 소외 1이 분실한 수류탄 1개를 주워 가지고 있자, 소외 2(남자 국민학교 3학년생 당10세)가 빼앗아 가지고 이를 만지고 있을 때 마침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도중 그곳을 지나가던 망 소외 3 외 6명의 아이들이 보고 소외 2의 주위에 둘러앉아 구경을 하고 소외 2는 그 수류탄의 꼭지를 빼려고 하다가 안빠지자 돌을 주워서 수류탄을 때리다가 위 수류탄이 폭발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수류탄을 분실하였다는 장소가 위와 같은 국민학교 학생들이 통상 통행하는 장소인지 또 그 수류탄이 통행인들에게 용이하게 발견될 수 있는 장소에 있었고 수류탄에 관한 지식경험이 없는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이를 습득하면 안전핀을 빼는 등 폭발장치를 조작할 것이라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의 특별사정에 관한 심리를 하고, 소외 1이 본건 수류탄을 분실할 당시 위와 같은 특별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소외 1의 과실과 본건 결과발생과의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특별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이 소외 1의 과실과 본건 망 소외 3의 사망과의 간에 법률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의 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상고논지를 판단할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