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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32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조합의 총무이사인 자이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08. 8. 20경 서울 중구 D건물 503호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 추진위원회 위원장 E로부터 계약에 대해 대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한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변경 전 주식회사 미래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와 C 추진위원회간 건축설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며 발주자 "갑"란에 "C 추진위원회", 상호/성명란에 "위원장 E, 대리인 A", 주민등록번호란에 "F, G", 주소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H, 전화/Fax란에 "I"라고 기재하고 추진위원장 E 이름 옆에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건축설계 표준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20경 서울 중구 D건물 503호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확약서를 작성하며 C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E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성명란의 C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E 옆에 추진위원장 직인을 날인하여 확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8. 20.경 서울 중구 D건물 503호 사무실내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문서임을 알지 못하는 한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변경 전 주식회사 미래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에 위 각 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A 증인신문조서

1. 계약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