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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2 2014고정26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P(개명전 Q)는 2006. 4. 11.경부터 2013. 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R 아파트 112동 101호 소재 ‘S어린이집(2012. 12.부터 ’T어린이집‘으로 변경)’, 안산시 단원구 U 아파트 109동 103호 소재 ‘V어린이집(2013. 3.부터 ’W어린이집‘으로 변경)’, 안산시 단원구 R아파트 112동 106호 소재 ‘X어린이집’, 안산시 단원구 R아파트 112동 103호 소재 ‘Y어린이집’, 안산시 단원구 Z 소재 ‘AA어린이집(2013. 3.부터 ’AB어린이집‘으로 변경)’을 각각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각각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자격증 소지자이다.

1. 피고인 A

가.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10. 10. 초경 사실은 피고인이 위 ‘V어린이집’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하였을 뿐 24시간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P와 공모하여, 보건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24시간 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2010. 10. 25.경 대한민국과 안산시로부터 2010년 10월분 피고인 관련 24시간교사 인건비 1,500,000원을 ‘V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처우개선비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P와 공모하여 대한민국, 안산시로부터 합계 16,853,45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명의 대여 행위 피고인은 2010. 6. 30.경부터 2010. 9. 24.경까지 P에게 위 ‘X어린이집’의 원장 명의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P에게, 2012. 4. 12.경부터 2012. 8. 27.경까지 ‘V어린이집’의 원장 명의를, 2013.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