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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4가합557440

약정금

주문

1. 피고 금비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6,769,75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평택시 C 일대에서 시행되는 D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피고 금비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비산업개발’이라 한다)는 원고와 석재 매입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각 석재 매입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0. 4. 피고 금비산업개발과 사이에, 피고 금비산업개발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암 160,000㎥를 ㎥당 4,000원에 매입하여 반출하는 내용의 석재 매입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 금비산업개발은 2013. 1.경 발파암(경암) 300,000㎥를 ㎥당 2,75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석재 매입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2013. 3. 27. 발파암(연암) 100,000㎥를 ㎥당 25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석재 매입계약(이하 ‘이 사건 3차 계약’이라 하고, 1, 2, 3차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석재대금은 월, 일 단위 평균 반출량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피고 금비산업개발이 석재 반출 전에 월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선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각 계약 제5조). 다. 피고 금비산업개발과 피고 A의 공동사업 약정 및 석재 반출 1) 피고 금비산업개발과 피고 A(이하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1차 계약 이후인 2012. 12. 15.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생산되는 석재를 바탕으로 사석 및 피복석 납품판매, 골재(혼합석, 석분 등) 판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회사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