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19 2019가단603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6,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