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6고정7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7:35 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신 천 3 동 주민센터 앞에서 같은 시 수성구 수성동 소재 수성시장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