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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노568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궁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에 관하여는 민사적인 절차에서 추가로 심리한 후 그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