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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505589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1,195원과 그중 5,601,252원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의 이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4.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