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41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 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 하나,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고, 비록 피해자가 진심으로 원하던 성적 접촉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도 그 필요에 의하여 피고 인과 사이의 성적인 신체적 접촉을 용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