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인도 청구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9.자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 계열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스토어(이하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이라 한다)의 제작운영 및 유지, 주문배송재고관리, 고객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는 레이저스토어 코리아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의 의무 2.5. 판매보고 및 기록 피고는 매일 판매, 배송, 반품, 재고 현황을 양 당사자가 합의한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시스템(고도몰) 내에 업데이트 하여 원고의 담당자가 이에 접근, 열람,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매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일보고서를 원고에 제출해야 한다.
3. 원고의 의무 3.1 보수 원고는 피고에 제2항의 의무를 수행한 대가로 매달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다음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a) 월 매출액 50,000,000원 이하인 경우 월 2,500,000원 b) 월 매출액 50,000,000원을 넘는 경우 월 2,500,000원 및 (총 매출액 - 50,000,000원) × 8%의 금액 위에 서술된 월 매출액은 각종 서비스 대금 및 수수료를 제하기 전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주문자가 원고에 송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보수 지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a) 원고가 매월 5일 또는 그 이전에 피고로부터 전월에 대한 청구서를 받는 경우에는 그 달 10일에 지급한다. b) 원고가 매월 6일 또는 그 이후에 피고로부터 전월에 대한 청구서를 받는 경우에는 그 달 25일에 지급한다.
8. 계약기간 8.1 제8조와 제9조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본 계약기간은 발효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 만료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