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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55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2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9.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바다이야기’ 게임기 51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점 당 5,000원의 비율(이 중 10%는 수수료로 공제)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자료, 환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