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4 2012고정667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8. 21:00경 위 C슈퍼에서 청소년인 D(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 맥주 1캔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현장 및 슈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