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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14 2013고단7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16:00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에 있는 대흥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현경초등학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1. 7.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