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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5 2013가단767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L(원고의 아버지)은 건강보험급여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된 후 원고에게 L이 운영하였던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수술실에 설치된 X-레이 촬영기기 등의 의료기기를 매각하여 공탁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 27.경 위 각 의료기기를 수술실에서 뜯어내어 가져갔다.

나. O(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은 원고를 건조물침입 및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사하경찰서에서 진행되었는데, 2012. 12. 1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다. 부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은 2012. 7. 13.경 위 사건과 관련하여 출입기자들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라.

피고들 소속 기자들은 위 보도자료를 근거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한 후 이를 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제대로 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가 원고 아버지의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침입하여 이 사건 병원 소유의 의료기기를 훔쳤고,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확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1 피해자의 특정 명예훼손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