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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7. 경 서울 양천구 신정 4 거리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 네 명의로 최신 폰 신규 가입 2대를 만들어 주면, 기계 값과 요금이 나가지 않게 해 주고 한 대당 5만 원씩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기계 값과 이용대금을 지불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한 대당 999,900원 상당의 아이 폰 (iphone 7)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 받았다.

2. 2017. 5.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꽃사슴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 지난번 못 준 휴대폰 값 5만 원을 주겠다, 그러나 지난번에 만든 휴대폰 2대의 기계 값과 요금이 나오지 않게 막으려 면 최신 폰 2대를 더 만들어 줘야 한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기계 값과 이용대금을 지불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한 대당 1,152,800원 상당의 아이 폰 (iphone 7 )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 받았다.

3. 2017. 6.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 서울 구로구 구로 역 부근의 구로 근린공원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폰을 하나 더 만들어 라, 하나 더 만들면 지난번 주기로 약속하고 못 준 돈 10만 원도 주고, 기계 값과 요금이 나오지 않게 하고, 이번에 만들 휴대폰 값 5만 원을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기계 값과 이용대금을 지불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