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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30 2020나51518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 등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3. 30. 23:43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삼동공원주차장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중,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B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대동맥의 손상, 대퇴골 및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B는 이 사건 사고 후 2017. 4. 2.부터 2017. 7. 31.까지 부산대학교병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총 치료비 32,524,450원 중 B 본인부담금 4,889,270원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27,635,180원을 해당 요양기관에 각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27,635,180원 중 2017. 7. 5.까지의 치료비는 25,510,380원이고, 그 이후부터 2017. 7. 31.까지의 치료비는 2,124,800원이다). 순번 요양기관명 진료개시일 요양급여비용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지급일자 1 부산대학교병원 2017. 4. 2. 17,205,360 15,782,340 1,423,020 2017. 7. 11. 2 부산대학교병원 2017. 4. 14. 2,863,640 2,501,410 362,230 2017. 7. 11. 3 부산대학교병원 2017. 4. 30. 1,835,940 1,255,400 580,540 2017. 7. 11. 4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2017. 5. 10. 3,110,040 2,381,480 728,560 2017. 6. 29. 5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2017. 6. 1. 3,970,890 3,030,200 940,690 2017. 7. 27. 6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2017. 6. 1. 192,180 153,750 38,430 2017. 8. 1. 7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2017. 7. 1. 3,346,400 2,530,600 815,800 2017. 8. 30. 32,524,450 27,635,180 4,889,270 (단위 : 원)

마. B와 피고는 2017. 7. 5.경...